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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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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l of Lading (선하증권) 해상운송계약에 따른 운송화물의 수령 또는 선적을 인증하고, 그 물품의 인도청구권을 문서화한 증권.
Bonded Area (보세 구역) Bonded Transportation (보세 운송), Bonded Warehouse(보세창고)
Bulk Cargo (살화물) 포장을 하지 않은 상태로 운송하는 화물로서 주로 원자재가 이에 해당되며 부정기선 화물의 대부분이 이에 속한다. 이에 반대개념은 일반화물(General Cargo)이라 한다.
Cargo Insurance (적하보험) 한국 선주 협회 회장이 발급한다
Certificate of Orign C/O (원산지 증명서)
Charter (용선) 선원이 승선한 선박을 빌리는 것을 말한다. 용선은 부정기적으로 취항하는 부정기선(Tramper)이라고도 부르며 용선계약을 한 선박에 적재할 수 있는 대량화물을 부정기선에 적재하여 운송하는 방식이다.
Charterer (용선자)
Charterage (용선료)
Claim (무역상의 분쟁) Arbitration (중재)
Commercial Invoice(상업송장) 상거래상의 청구서
Proforma Invoice (견적 송장) Shipping Invoice (선적 송장) : 선적관련 청구서
Credit Inquiry(신용조회) 거래하고자 하는 업체의 신용상태를 조회하는 것으로 Bank Reference (은행조회) 와 Trade Reference (동업자 조회) 가 있다.
Container Freight Station CFS (화물 집합소) 화물집합소로 주로 LCL 화물을 적재하거나 분배하기 위한 장소
Container yard C.Y (야적장) 항구의 10 마일 이내에 위치하며 컨테이너의 인수, 인도 보관하는 장소
Debit Note (차변표) 수출에 있어 소액채권이 발생하는 경우 즉 유료견품 대금의 청구 등에 대해 그 금액만큼 상대방의 차변에 기장한다는 취지를 통지 하는 것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Debit Note를 발송하면 상대방이 청구금액 만큼 외화로 송금하여 주게된다.
Demurrage(체선료) 화주가 보증한 정박기간 내에 적화 또는 양륙 하역을 끝내지 못하여 못하여 그 완료를 위해서 약정기간을 초과하여 선박을 정박시킬 때에는 그 초과 정박기간에 대하여 시간 상실에 대한 대가로서 화주가 선주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Despatch Money (조출료) 적하 또는 양륙하역의 어느 경우에 있어서도 약정된 정박기간 만료 전에 하역이 완료되었을 때, 그 단축된 기간에 대해 선주가 하주에게 지급하는 요금을 말한다. 조출료는 일반적으로 채선료의 반액이다.
Detention Charge(지체료) 화주가 선적/양하 작업준비를 선적전에 못하여 작업이 지체되어 선주에게 지불하는 지체료.Container Yard에서 반출된 실입 컨테이너는 수하인이 지정하는 영업창고나 수요자의 공장 등에서 화물을 끄집어 낸 후 반환되는데, 일정한 허용기간(Free Time)을 초과한 경우에 벌금(Penalty) 일수에 따라 징수되는 지연료를 말한다.
Electronic Data Interchange EDI (전자식 자료 교환) 이는 기존의 상거래 문서를 없애는 대신 표준형식을 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각 기업간의 상거래를 컴퓨터 대 컴퓨터 방식으로 하는 제도이다.
Estimated time of Departure ETD (출항 예정일)
Estimated time of Arrival ETA (도착 예정일)
Exchange Commission (환가료)
일람출급 환어음 매입률 = T/T Buying Rate 환가료율 x 우편일수/360 x 장부가격
Export Declaration (수출 신고) 수출하고자 하는 물품이 보세구역에 반입하거나 타소장치 허가를 받아 보세구역이 아닌 장소에 장치되면 그 반입일로 또는 허가일로 부터 30일 이내에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이는 수출면허를 받기 위한 의사 표시라고도 할 수 있다.
Export Inspection (수출 검사) 수출품의 컨테이너 작업전 제품에 대한 검사를 한다. 신용장의 물품에 합치하는 물품을 선적하는지의 여부. 동남아 쪽으로 수출을 할경우 S.G.S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Export Permit(수출 면장) FIATA FBL Int'l Federation of Freight Forwarders Association FBL (국제 운송주선인 협회 연맹) 발행 선하 증권 신용장 통일규칙상 운송주선인(forwarder)이 발행하여 은행이 수리 가능한 복합운송증권은 FIATA FBL 뿐인데, 이 때 forwarder는 반드시 FIATA 의 면허를 득한자에 한한다. 우리나라는 한국해상운송 주선업 협회 (KIFFA)로 1979년 정회원으로 가입.
Freight (운임) 미국 (육상 + 해상운임), 영국(해상 : freight, 육상 : carrige)
Freight Collect (운임 후불) FAS, FOB, FCR 등의 수출계약일 경우 수입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므로 화물이 수입지에 도착한 후 수입업자(수하인) 또는 그 대리인이 지급한다.
Freight Prepaid (운임 선불) CFR, CIF, CPT 그리고 CIP 등의 수출계약일 경우 수출업자가 운임을 부담하므로 통상 운임을 선적지에서 선불된다.
Full Container Load FCL (만적 화물) 한개의 컨테이너에 만재될 수 있는 양의 화물을 말한다. 실무상 일본의 경우 L.C.L 화물도 FCL로 처리해 달라는 경우가 많다.
H.S The harmonized Commodity descripton and coding system Harmonized System (국제 통일 상품 분류 번호) Incoterms (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ms) 2010 무역조건해석에 관한 국제 규칙, 무역조건에 대한 매수인과 매도인의 의무 (위험 이전, 비용 이전 등) 규정 (국제 규칙) Inquiry (조회) 상품매매에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조회하는 서신이며, 대부분의 무역거래가 조회에서 시작된다.
Less than Container Load LCL(혼재화물) FCL이 안되는 소량의 화물을 말하며 이런 화물을 선사는 한개의 컨테이너에 적재한다.
Letter of Credit (신용장) 은행이 특정인에게 일정한 기간내·범위 안에서의 금액을 자기 은행이 나 자기가 지정한 은행 앞으로 어음을 발행하는 권한을 부여하는 보증 장
Letter of Gurantee L/G (수입화물 선취보증장) 수입물품은 이미 도착하였으나 운송서류가 도착하지 않았을 경우 운송서류 내도 이전에 수입상과 개설은행이 연대보증한 보증서를 선박회사에 선하증권의 원본 대신 제출하고 수입화물을 인도받는 보증서이다.
Liner (정기선) 개품운송의 화물을 정기적으로 취항시키는 운송 방식.
Manifest M/F (적하 목록) 선적을 완료한 후 선하증권의 사본을 기초로 하여 선박회사 혹은 대리점이 작성하는 적하의 명세서이며, 하역상 양륙지의 지점 또는 대리점에서 필요한 서류이다. 이 서류는 수입화물에 대하여 세관에 제출 되어야 한다.
Mate's Receipt M/R (본선 수취증) 재래선 화물의 수출 : S/R --> S/O --> M/R --> B/L
재래선 화물의 수입 : B/L (L/G) --> D/O --> 수입통관
Revenne Ton or Freight Ton (운임톤) 정기선(Liner)의 운임료(freight tariff)상의 운임율에는 용적톤(Measurement Ton)과 중량톤(Weight Ton)을 기준으로 운임을 징수하게 되는데 이중 정기선에서 유리한 더 높은 운임에 해당되는 Ton을 말한다.
Shipment Terms (선적 조건) Prompt Shipment, Immediate Shipment 및 As soon as Shipment 등 (즉시 선적) : 이 조건은 해석이 국가와 학자에 따라 구구하고 또한 그러기 때문에 클에임 발생의 우려가 많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June Shipment (단월 선적), May-July or Shipment during May and June (연월 선적) Shipment (Delivery) : within 30 days after receipt of your L/C (특정기간 지정) Shipment on or about : 정해진 기일의 5일 전부터 5일 후까지의 기일 포함. Partial Shipment (분할 선적) Transshipment (환적) Delayed Shipment (지연 운송) Force Majeure (불가 항력), Embargo (수출 금지), hostilities (적대행위), blockade (봉 쇄), Requisition of vessels (선박의 징발) 등.
Stevedorage (선내 하역비) 화물의 적재와 양하 비용을 누가 부담 하느냐에 따라 계약할 때마다 당사자 간에 명백히 약정해 주어야 한다.
Stuffing Vanning이라고도 하며 컨테이너에 화물을 적재하는 작업을 말한다.
Telegraphic Transfer T/T (전신환) 환어음의 결제를 전신으로 행하는 경우 적용되는 환율로, 환어음의 송달이 1일이내에 완료되므로 우송기간에 대한 금리의 요인이 개재되지 않는 순순한 의미의 환률이다.
Time Charter (정기 혹은 기간 용선계약) 선복에 화물을 적재할 수 있는 설비 및 용구를 갖추고 선원을 승선시켜 장기간 해상을 운항할 수 있는 선박을 용선주 (Charterer)가 선주(Operator)로 부터 일정기간 동안 용선하는 계약으로서, 용선주는 용선료(Charterage)외에 연료비, 일항세, 운항비 등을 부과한다.
Voyage Charter Trip Charter (항해 혹은 항로 용선계약) 어느항 또는 여러개의 항에서 또다른 항까지 화물의 수송을 용선주가 선주사이에 맺는 운송계약을 말한다. 이는 운송에 대한 보수가 원칙적으로 적화의 수량에 따라 톤당 얼마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