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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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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명 소관부처 공포번호
(발령번호)
주요내용 또는 개정내용 UPDATE 일자
시행일자
(발령일자)
1 환적화물 처리절차에 관한 특례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9-48호 ◇ 개정사유
○ 내국환적운송화물의 보세운송, 보세구역반출입 절차에 혼선이 없도록 환적화물 처리절차의 특례 적용대상을 명확화
○ 국가간 전자상거래 물품을 국내 공항만으로 유치하여 우편으로 환적하는 절차를 간소화하여 국제물류 부가가치 창출 지원

◇ 주요 개정내용
□ 환적화물 처리절차 특례고시의 적용범위 명확화
○ 내국환적운송화물도 환적화물과 동일한 방법의 보세운송, 반출입신고 등의 절차가 적용됨을 명시(제3조제3항)
□ 우편을 통한 환적화물의 보세운송 및 반출입 간소화
○ 체신관서가 AEO 보세운송업자에게 위탁하여, 항공기로 반입한 환적화물을 항만으로 운송하여 반출하는 경우, 보세운송과 도착지 보세구역 반출입을 Master B/L 단위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절차 간소화(제5조제2항, 제7조제1항)
2019.11.29
2019.11.25
2 원산지정보 수집 등을 위한 전문기관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7-46호 ◇ 개정사유
□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제7조에 따라 일몰제 설정 관련 행정규칙 일괄 정비

◇ 주요 개정내용
□「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 제7조에 따라 일몰제 기한이 도래한 행정규칙의 필요성 여부를 판단하여 일몰제 일괄 정비
2017.07.31
2017.07.28
3 관세 불복청구 및 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9-33호 □ 불복결과 재조사 결정 건에 대해 재조사기간(60일)을 정당한 이유없이
초과하거나 재조사기간 연장 또는 중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절차 마련
□ 부패행위 신고나 공익신고 등의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직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관세심사위원회 민간위원 위촉서약서 내용 개정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공익신고자 보호법」
□ 기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2019.08.31
2019.08.09
4 관리대상화물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9-25호 ◇ 개정사유
ㅇ 통합화물감시체계 시행으로 새로이 도입된 감시대상화물 및 검사대상화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를 명확화하여 일선 업무혼선 방지
ㅇ 검사방법 변경과 관련하여 변경사유 관련 조항 정비
◇ 주요 개정내용
□ 감시대상화물·검사대상화물에 대한 용어의 정의 명확화
ㅇ 감시대상화물의 추적감시장소 및 검사대상화물에 대한 검사장소에 하선반입장소 뿐만 아니라 장치예정장소를 포함하도록 개념 정비
2019.06.28
2019.06.24
5 보세화물장치기간 및 체화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8-40호 ◇ 개정사유
□ ‘18년 중 일몰기한이 도래하는 12개 고시의 규제조항 개선 및 일몰기한 재설정·해제를 위한 일괄개정
2018.10.31
2018.10.02
6 수입물품 과세가격 결정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9-28호 ◇ 개정 사유
□ 특수관계자간 거래물품의 과세가격 결정방법 사전심사(ACVA)
관련 법령 개정* 및 내실화를 위한 규정 정비
* 관세법 제37조 및 동법 시행령 제31조 : ACVA 재심사, 연례보고서 제출, 변경·철회·취소, 유효기간 연장(3년+2년)
□ 생산지원비 일괄 가산방법, 권리사용료 산출방법, 항공운임
적용 특례 추가 등 관세평가 관련 규정 개선
□ 가격신고 생략 대상물품 확대, 잠정가격신고 대상 등 가격신고
관련 사항 개정
□ 관세평가자문위원회 위원 POOL 확대 및 운영사항 정비
2019.07.31
2019.07.01
7 반송절차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7-71호 ⊙주요 개정내용
① 반송신고 첨부서류 전자제출 허용(제5조 제2항)

ㅇ 종이서류제출대상인 반송신고에 대해 전면 전자제출을 허용하여 민원 편의 제공 및 종이서류 없는 통관행정 구현
* ’16년 반송신고서류 제출건수: 104,119건

② 반송신고 취하 신청시 제출서류 축소(제9조 제1항 제2호)

ㅇ 보세구역에서 멸실된 물품이나 세관장의 승인을 얻어 폐기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반송신고를 취하하는 경우에 멸실확인서 또는 멸각승인서 사본 제출 생략
- 멸실확인서와 멸각승인서는 UNI-PASS에서 조회 가능
* 관세청 전자통관시스템: 화물 >> 국고귀속 및 폐기관리 >> 폐기관리

③ 규제재검토(2년 주기) 일몰 조항 폐지(제16조)

ㅇ 제5조(반송신고) 및 제9조(반송신고 취하)의 법적근거*가 명확하다는 규제 타당성 검토결과에 따라 규제재검토 조항 폐지
* 관세법 제241조(수출·수입 또는 반송의 신고) 및 제250조(신고의 취하 및 각하)

이하생략
2017.11.30
2017.11.13
8 보세화물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9-67호 ◇ 개정사유
□ 「행정규제기본법」 제19조에 따라 2019년도 자체 정비가 필요한 규제혁신 과제를 선정하여 일괄정비

◇ 주요내용
□ 환적화물 등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시 담보 생략 규정 마련
○ 보세구역 외 장치 허가 시 담보생략 대상에 환적화물도 포함하여 수입화물과 환적화물에 모두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
제1조(목적) 이 고시는 보세구역 등에 장치할 물품의 반출입절차와 보세화물의 안전한 보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12.31
2019.12.20
9 보세운송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9-53호 ◇ 개정사유
□ 행정조사 운영계획*에 따라 행정조사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국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함
* 행정조사기본법 제6조에 따라 매년 행정조사 운영(정비) 계획 수립

◇ 주요내용
□ 행정조사 기간 신설
○ 행정조사 기간(7일 이내)을 명시하여 조사대상자의 권익 보호
2019.12.31
2019.12.05
10 보세화물 입출항 하선 하기 및 적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8-63호 ◇ 개정사유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지킬 수 있는 절차’ 마련

○ 일시양륙·일시적재 물품의 하역절차 신설

○ 검색기 검사화물의 경우 하선장소 반입기간 산출 시 검색기 검사가 불가능한 세관근무일이 아닌 일수 제외

○ 특송화물 건수 증가에 따라 특송화물 하기결과 이상보고 기한 연장(익일 오전 중 → 익일 18시)

□ 규제 개선을 통한 수출입물류 원활화 지원

○ 적하목록 정정 책임자를 명확히 하고, 정정신청 시 첨부하는 증명 서류를 전자적으로 제출하기 위한 근거 마련

○ 여객기 환적 지원을 위한 여객터미널에 일시장치 후 24시간 이내 환적하는 여객기 환적 화물의 구분코드 신설

○ 해상으로 입항하는 특송화물의 증가에 따라 이를 식별하기 위한 B/L 타입 신설

2018.12.31
2018.12.31
11 화물운송주선업자의 등록 및 관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7-23호 ⊙ 개정이유

○ 화물운송주선업자에 대한 등록의 효력상실 사유를 명확화


⊙ 주요 개정내용
○ 화물운송주선업체에 대한 등록의 효력상실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제6조)

- 등록의 효력상실 사유를 폐업, 사망 또는 해산, 등록기간 만료, 등록 취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명확화

이하생략
2017.06.30
2017.06.16
13 이사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6-37호 ⊙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사자”란「관세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8조제4항 본문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2. "단기체류자”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1년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
나. 가족을 동반한 자로서 해외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한 우리나라 국민 또는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월 이상 6개월 미만 거주하려는 외국인(재외영주권자를 포함한다)
3. "가족”이란「민법」제779조에 따른 배우자, 본인(배우자 포함)의 직계혈족 및 형제자매를 말한다.
4. "내구성 가정용품”이란 단기간 내 변질되거나 변형됨이 없는 가구, 가전제품 등 가정에서 쓰이는 물품을 말하며, 잡화, 의류 등 개인용품을 제외한다.
5. "동반가족"이란 이사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 소요 거주기간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한 가족을 말한다.
이하생략
2016.04.30
2016.04.27
14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9-19호 ◇ 개정사유
□ 규제완화 등 성실업체 지원을 위한 제도개선, 신고정확도 제고를 위한 규정 명확화 및 타 법령 개정사항 반영

◇ 주요 내용
□ 수입업체 편의제고 및 추징불복 예방을 위한 제도개선

○ 보세공장 잉여물품에 대한 즉시반출 제도 신설(제123조)

- (현황) 외국인 투자기업 시설재·원부자재 물품과 정부기관에서 신청한 물품에 대해서만 즉시반출 허용

- (개선) 보세화물 제조·가공 중 발생한 잉여물품에 대해서도 수입신고전 즉시반출* 제도를 허용으로 신속통관 지원

* 즉시반출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반출한 물품을 일괄하여 수입신고

○ 액화천연가스(LNG) 수입신고 물량기준 명확화(제104조의2 신설)

- (현황) 일부세관에서 LNG의 하역과정 중 발생하는 리턴가스 물량을 과세하여 추징 후 심판청구 결과 패소 환급 조치

- (개선) 리턴가스* 물량은 수입신고물량에서 제외하고 공인감정기관의 검정보고서의 순반입량을 기준으로 신고

* LNG하역시 LNG선 탱크압력 저하방지를 위해 육상 선박간 공급되는 가스

2019.05.31
2019.05.30
15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9-63호 ◇ 개정사유
□ ´17년 일몰규제 현행화 지침(국무조정실)에 따라 표준 형태가 아닌 일몰규정에 대해 일괄 정비
◇ 주요 개정내용
□ 「행정규제기본법」에 따른 규제의 재검토기한과「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 훈령)」에 따른 고시의 재검토기한을 통합하여 설정한 경우에는 각각 분리하여 설정
2019.12.31
2019.12.18
16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업체 공인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8-58호 ◇ 개정사유
□ AEO 기업의 사후관리 부담 완화를 위해 자체평가서 대상기준 등을 간소화하고, 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함
◇ 주요 개정내용
□ ‘정기 자체평가서’ 평가기준 및 절차 개정

○ 기업부담으로 작용한 자체평가 근거서류 제출은 원칙적 생략하고, 필요 시에만 심사자가 제출하거나 현장확인토록 개정(제18조)

○ 매년 실행화가 필수적인 공인기준 위주로 자체평가 기준수를 축소(총462개 → 121개, △74%)하고 ‘응답형 체크리스트’ 마련(별지 제11호)

○ 자체평가 간소화에 따른 보완으로 자체평가 심사자의 요건을 강화하고, 심사자 확인서를 별도 신설(별지 제11호의2)

2018.12.31
2018.12.20
17 관세법 기획재정부 법률 제16093호 ◇ 개정이유
국민의 해외여행 불편을 해소하고 해외소비를 국내로 전환함으로써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관세법」을 개정하여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 제도를 도입하고, 입국단계에서의 보세판매장(입국장 면세점)은 그 규모가 출국장 보세판매장에 비해 작고 판매물품의 종류도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세관장이 이의 운영을 위한 특허를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게 우선적으로 부여하게 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려는 것임.
또한, 해외경쟁력 등을 감안하여 중소기업 이외의 기업에 대한 항공기(부분품) 등의 관세 감면 기한을 일부 연장하고, 외국인에 대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 및 거주여권 신청 시 납세증명서 제출 의무를 다소 완화하려는 것임.
한편, 납세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과세가격 결정방법의 사전심사 및 재심사의 신청대상을 확대하고, 보세판매업의 안정적인 성장기반을 제공하기 위하여 보세판매장의 특허 갱신 횟수를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019.12.31
2020.01.01
18 관세법 시행규칙 기획재정부 기획재정부령 제758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기계ㆍ전자기술 또는 정보처리기술을 응용한 공장 자동화 기계ㆍ기구ㆍ설비 등으로서 국내에서 제작하기 곤란하여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감면하는 49개 물품에서 터닝머신 등 7개 물품을 제외하고, 카바이드 자동절단기 등 2개 물품을 추가하여 총 44개 물품에 대한 관세를 감면하되,
관세 감면율을 중소제조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50, 중견기업으로서 제조업으로 분류되는 업체가 수입신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하여 2021년 12월 31일까지 2년 연장하여 적용함으로써 중소ㆍ중견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며, 환경오염 방지물품에 대한 관세 감면 적용기한의 일몰에 따라 해당 규정을 정비하려는 것임.
2019.12.31
2020.01.01
19 수출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9-66호 ◇ 개정사유
□ 관세법시행령 제246조의2 제1항제3호* 신설(’19.2.24.시행)에 따라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에 플라스틱 웨이스트(HS 3915호) 및 생활폐기물 등(HS 3825호)을 추가 지정하고 신고취하 증빙서류 전자문서 제출 등 개선
* 국민보건이나 사회안전 또는 국제무역질서 준수 등을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 주요 개정내용
□ 보세구역 반입후 수출신고 대상물품 추가(별표11)

ㅇ 컨테이너에 적입하여 수출하는 플라스틱 웨이스트(HS 3915호) 및 생활폐기물 등(HS 3825호)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 물품으로 추가

2019.12.31
2019.12.31
20 관세법시행령 기획재정부 대통령령 제30087호 [일부개정]
◇ 개정이유
수출기업 등을 지원하고 국민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품목분류에 대한 간이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하고, 국제무역질서 준수를 위해 수출관리가 필요한 물품 등을 보세구역 반입 후 수출신고 대상으로 추가하여 불법 폐기물의 밀수출 등을 방지하며, 보세판매장의 특허부여 특례 대상으로서 중소ㆍ중견기업의 요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품목분류 간이 사전심사 근거 마련(제106조제6항 신설)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를 할 때 신청인이 요청하는 경우 관세율표에 따른 호 및 소호까지의 품목분류에 대해서만 심사하여 통지할 수 있도록 함.

2019.09.30
2019.09.24
21 국가관세종합정보망의 이용 및 운영 등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9-35호 ◇ 개정사유
ㅇ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의 사용자 만족도 조사 의무 규제 해소 (’19년도 영업자의무 규제 혁신과제)
ㅇ 중계사업자에 대한 행정조사* 절차 명확화를 위하여 행정조사 기본법 준용 조항 신설 (’19년도 행정조사 정비계획)
○ 모바일 서비스에 근거 규정 신설

* 현 연 1회, 통신망 운영(보안상태) 등 현장 조사

2019.08.31
2019.08.30
22 종합보세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고시 관세청 관세청고시 제2019-7호 ◇ 개정내용
○ 종합보세구역 장외작업장 반출입절차 간소화
○ 관세법 개정에 따른 장기체화물품 매각절차 마련

◇ 주요 개정내용
□ 종합보세구역 장외작업 절차 간소화

○ 장외작업장 제조•가공물품 등을 종합보세사업장에 재반입하지 않고 장외작업장에서 수출입신고 및 폐기신청 등이 가능토록 개선

* (현행) 종합보세사업장 재반입 (개정) 장외장업장에서 수출입신고•폐기신청

2019.02.28
2019.02.15
23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7559호 ⊙ 개정내용
① 법 제9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
1.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해당 중대재해 발생연도의 연간

산업재해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재해율 이상인 사업장

2.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자(이하 "사망재해자"로 한다)가 연간 2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2의2. 사망만인율(사망재해자 수를 연간 상시근로자 1만명당 발생하는 사망재해자 수로 환산한 것을 말한다)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2의3. 법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은폐한 사업장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산업재해의 발생에 관한 보고를

최근 3년 이내 2회 이상 하지 않은 사업장

4.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사업장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도급인인 사업주가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수급인의 근로자가 산업재해를 입은 경우로서 수급인의 사업장이 제1항 각 호(제2호의3 또는 제3호의 사업장은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인 사업장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공표하면서 해당 재해가 발생한 도급인 사업장에 대한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을 함께 공표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2017.10.28
2016.10.27
24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령 제197호 ⊙ 개정내용
① 지방고용노동청장 또는 지청장(이하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재해율 또는 그 순위 등(이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이라 한다)에 수급인[하수급인(下受給人)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산업재해 발생건수등을 포함하여 공표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9조의2제3항에 따라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4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으로서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사업장의 사업주인 도급인에게 도급인 근로자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공표의 대상이 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 요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출을 요청받은 도급인은 4월 30일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를 작성하여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적 방법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도급인은 그의 수급인에게 별지 제1호서식의 통합 산업재해

현황 조사표의 작성에 필요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이하생략
2017.10.17
2018.01.18
25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령 제206호 ⊙ 개정내용
①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공기압축기에서 공기를 보내는 경우에

공기량을 조절하기 위한 공기조와 사고 시에 필요한 공기를 저장하기 위한 공기조(이하 "예비공기조"라 한다)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잠수작업자에게 호흡용 기체통에서 기체를 보내는

경우에 사고 시 필요한 기체를 저장하기 위한 예비 호흡용 기체통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예비공기조 및 제2항에 따른 예비 호흡용 기체통

(이하 "예비공기조등"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1. 예비공기조등 안의 기체압력은 항상 최고 잠수심도(潛水深度) 압력의 1.5배 이상일 것
2. 예비공기조등의 내용적(內容積)은 다음의 계산식으로 계산한 값 이상일 것
이하생략
2017.12.28
2017.12.28
26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령 제80호 ⊙ 개정내용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기중기운전기능사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기중기운전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은 별표 1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컨테이너크레인 조종업무 자격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하생략
2013.03.29
2013.03.29
27 근로기준법 고용노동부 법률 제12325호 ⊙ 개정내용
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가 유산의 경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제1항의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출산 전 어느 때 라도 휴가를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출산 후의 휴가 기간은 연속하여 45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60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이 유산 또는 사산한 경우로서

그 근로자가 청구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유산·사산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른 유산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 중 최초

60일(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75일)은 유급으로 한다.
다만,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출산전후휴가급여 등이 지급된 경우에는 그 금액의 한도에서 지급의 책임을 면한다.

이사생략
2014.01.21
2014.07.01
28 근로기준법 시행령 고용노동부 대통령령 제27751호 ⊙ 개정내용
제59조의3(규제의 재검토)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5조에 따른

지급기일 전의 임금 지급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2016.12.30
2017.01.01
29 근로기준법 시행규칙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령 제174호 ⊙ 개정내용
①사용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근로시간을 연장하려는 경우와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서에 근로자의 동의서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의 인가 또는 승인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자연재해와 「재난관리법」에 따른 재난 또는 이에 준하는 사고가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한 연장근로를 피할 수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③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 신청을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청을 반려하거나 별지 제6호서식의 근로시간 연장 인가 또는 승인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본문의 처리기간을 준수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예상되는 처리기간을 알려주고 처리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하생략
2016.12.29
2016.12.29
30 소방기본법 소방청 법률 제15300호 ⊙ 개정내용
① 소방청장은 안전원의 업무를 감독한다.
② 소방청장은 안전원에 대하여 업무ㆍ회계 및 재산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안전원의 장부ㆍ서류 및 그 밖의 물건을 검사하게 할 수 있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에 따른 보고 또는 검사의 결과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시정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이하생략
2017.12.26
2017.12.26
31 소방기본법 시행령 소방청 대통령령 제28216호 ⊙ 개정내용
①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은 2년마다 1회 시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소방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횟수를 증감할 수 있다.

② 소방청장은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을 시행하려는 때에는

응시자격·시험과목·일시·장소 및 응시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모든 응시 희망자가 알 수 있도록 소방안전교육사시험의 시행일 90일 전까지 1개 이상의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제9호에 따라 전국을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간신문으로서 같은 법 제2조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소방기관의 게시판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그 밖의 효과적인 방법에 따라 공고해야 한다.

이하생략
2017.07.26
2017.07.26
32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소방청 행정안전부령 제2호 ⊙ 개정내용
①「소방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상황실은

소방청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또는 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의 소방본부 및 소방서에 각각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② 소방청장,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은 신속한 소방활동을 위한 정보를

수집·전파하기 위하여 종합상황실에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에 의한 전산·통신요원을 배치하고, 소방청장이 정하는 유·무선통신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③ 종합상황실은 24시간 운영체제를 유지하여야 한다.
이하생략
2017.07.26
2017.07.26